투자정책
장춘시의 생산성 외상투자 기업은 국가가 연해 개방도시와 지역에 주는 세수정책을 향수하며 24%의 감소 세율 기준으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. (주:두 국가급 개발구인 장춘 경제기술개발구와 장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는15%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징수한다.)
생산성 외상투자 기업의 경영시간이 10년 이상인 경우, 이윤이 발생한 연도부터 시작해 2년 면세, 3년 절반 감면의 기업 소득세를 징수하는 혜택을 향수할 수 있다.
외상투자가 제품 수출기업을 경영할 경우, 세법이 규정한 기업소 면세, 감세 기한이 만료된 후 당해 수출제품 생산액이 당년 기업소 제품 총생산액의 70% 이상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, 세법이 규정에 세율을 따라 기업소득세를 절반 경감해 징수한다. 그러나 15%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기업은 상술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10%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.
외상투자가 경영하는 선진기업은 세법에 규정한 기업소득세를 면세, 감세하는 기한이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선진기술 기업일 경우 세법이 규정한 세율을 3년 연장해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면해 징수한다. 그러나 15%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기업은 상술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10%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.
국가가 권장하는 외상투자 기업은 현행 세수 특혜정책을 집행하는 기한이 만료된 후 3년 내에 15%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.
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 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직접 이 기업에 재투자 할 경우, 늘어난 등기자본이나 이를 자본으로 기타 외상투자 기업에 투자해 경영시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이미 상납한 재투자 부분의 기업소득세의 40%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.
외상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중국 경내에서 자본으로 직접 재투자를 해 공장을 경영하거나 제품수출을 확대한 기업 혹은 선진기술 기업일 경우, 그 경영기한이 5년을 초과하면 재투자 부분이 상납한 기업소득세를 전부 되돌려 받을수 있다.
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여, 등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례가25% 이상의 경우, 비준기관의 비준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의 세수 우혜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.
‘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’에 부합되는 권장 분야이면서 기술을 양도하는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경우, 투자총액에서 수입한 자사용 설비는, ‘징수면제대상 외상투자 프로젝트 수입상품 목록’ 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